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법치주의
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, 또는 법의 지배는 적정한 입법과정과 그 법령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.
법치주의는 자연법적 측면에서는 정의와 공평의 실현에 있지만, 실정법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다. 그렇다 하여 무조건 법대로만 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법률주의, 곧 법률만능주의를 의미하지 않다.
법의 내용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, 존엄성과 행복추구권, 자아실현의 욕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고, 법 집행에서도 불공평과 비합리적 차별을 허용해서도 안된다.
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다. 절차적 정당성은 법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.
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,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, 법의 집행에서는 불공평과 비합리적 차별이 아닌 공정성, 균등성, 형평성, 적정성이 반영하는데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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