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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말과 표현의 자유

삶의 이야기

by James S. S. Jung 2024. 9. 10. 11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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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말과 표현의 자유


[헌법]
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<표현의 자유>
  표현의 자유(Freedom of speech)는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. 이는 헌법에는 “표현의 자유”라는 말은 없다. 헌법 제21조의 “언론·출판 및 집회·결사의 자유”는 국민의 “표현의 자유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.
  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며,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.

<막말>
  막말은 생각 없이 쉽게 던지는 말이다. 실언, 헛소리, 독설이나 악담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. 이러한 막말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상대방이 실수했거나, 논쟁이나 싸울 때, 던지는 말이다. 이는 마음이 정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정서적 해가 될 수도 있다. 이러한 관점에서 막말은 헌법 제21조의 조문과 비춰보면, 막말은 “표현의 자유”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.
  “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
  언제부터인가? 막말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듯하다.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운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?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된다. 인간은 서로 존중하며, 이해와 친밀함으로 다가가면서 삶을 공유하며, 협력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. 어려울 때, 서로 의지하며, 합력할 수 있어야 한다.
  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회적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,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과 기대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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